과실 합의전에 차챵 수리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로변경 사고인데 제가 피해자 입니다 통상 7:3인데 상대방이 6:4주장하고 있어서 저도 8:2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과실 합의가 되고있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저는 렌트까지 받았고 내일이면 차량이 수리가 다 끝나고 출고된다는데 이럴경우 렌트비 및 차량 수리비 까지 전액 제가 지불하고 나중에 과실 합의되면 상계되고 환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럼으로 렌트+수리비 정상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렌트비 및 차량 수리비 까지 전액 제가 지불하고 나중에 과실 합의되면 상계되고 환급되는 건가요?
: 통상 과실이 미협의되었다면 자차와 렌트비에 대해 우선 본인이 지불하고 추후 과실협의시 청구하여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하면 되고,
렌트비는 상대방측에서 인정하는 과실분만큼 먼저 보상을 받고 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정산할수도 있습니다. 렌트비는 자차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과실확정시 상대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렌트비는 별도 렌트특약이 없다면 직접 처리 후 상대 과실에 대해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보험 선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게 되지만 렌트비에 대해서는 렌트 특약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자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교통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리하는 곳에서 렌트는 무상으로 해주거나 질문자님 과실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만 부담을 하고
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