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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1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무엇인가요?

급하게 응급실에 가게 되거나 갑자기 큰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을때

이 제도가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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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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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치료 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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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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