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저도 자세히 듣지는 못 했지만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외할아버지께 주셔서 몇십년 가까이 갖고계신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이 그 땅의 일정 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숨긴 채 땅을 저희가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는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저희를 찾아와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침해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생전증여로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유류분청구권 행사로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외할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공동상속인이 알게된다면 1번 사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상속권자는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 바 직계비속이 1순위인 점에서 그 형제 자매가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선순위자에 대하여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이미 외할아버지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라면 그 땅은 외할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을 받게 되고 외할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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