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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뮹먕
먕뮹먕24.02.21

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저도 자세히 듣지는 못 했지만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외할아버지께 주셔서 몇십년 가까이 갖고계신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이 그 땅의 일정 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숨긴 채 땅을 저희가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는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저희를 찾아와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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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침해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생전증여로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유류분청구권 행사로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외할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공동상속인이 알게된다면 1번 사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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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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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상속권자는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 바 직계비속이 1순위인 점에서 그 형제 자매가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선순위자에 대하여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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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이미 외할아버지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라면 그 땅은 외할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을 받게 되고 외할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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