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침해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생전증여로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유류분청구권 행사로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외할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공동상속인이 알게된다면 1번 사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