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 한번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확정은 아니지만 사기를 친 것으로 확실시되는 사람에게
타인을 통해 받은 그 사람(사기예상범)의 개인정보로 '널 신고하겠다' 며 연락했다면.
1. 상대방이 개인정보 운운하거나 정신적 피해 주장하며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그 개인정보가 핸드폰이 아니라 계좌로입금하며메세지를남긴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단 한번의 메세지 만으로도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역공할 가능성도 있나요?
메세지를 받은 이는 현재 사기가 확실시 되는 사람이지만 확정을 받지는 않은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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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연락 그 내용에 별다른 내용 등이 없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메시지 한번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메시지라도 일회성이라면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연락처 등으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고 계좌번호 메시지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실제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문제되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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