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은 아니지만 사기를 친 것으로 확실시되는 사람에게
타인을 통해 받은 그 사람(사기예상범)의 개인정보로 '널 신고하겠다' 며 연락했다면.
1. 상대방이 개인정보 운운하거나 정신적 피해 주장하며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그 개인정보가 핸드폰이 아니라 계좌로입금하며메세지를남긴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단 한번의 메세지 만으로도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역공할 가능성도 있나요?
메세지를 받은 이는 현재 사기가 확실시 되는 사람이지만 확정을 받지는 않은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