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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호기로운돌꿩25224.01.25

메세지 한번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확정은 아니지만 사기를 친 것으로 확실시되는 사람에게

타인을 통해 받은 그 사람(사기예상범)의 개인정보로 '널 신고하겠다' 며 연락했다면.

1. 상대방이 개인정보 운운하거나 정신적 피해 주장하며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그 개인정보가 핸드폰이 아니라 계좌로입금하며메세지를남긴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단 한번의 메세지 만으로도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역공할 가능성도 있나요?

메세지를 받은 이는 현재 사기가 확실시 되는 사람이지만 확정을 받지는 않은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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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연락 그 내용에 별다른 내용 등이 없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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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메시지 한번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메시지라도 일회성이라면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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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연락처 등으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고 계좌번호 메시지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실제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문제되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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