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목적으로 피해자끼리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많아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고소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게 불법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들 간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적인 절차인 고소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 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 위반의 예외로 볼 수 있어서 법률 위반이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