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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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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목적으로 피해자끼리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많아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고소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게 불법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들 간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법적인 절차인 고소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 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 위반의 예외로 볼 수 있어서 법률 위반이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