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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수염고래202
반듯한수염고래20223.11.08

자회사 겸직자 퇴사시 퇴직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직원이 2022년 2월 4일에 입사 후 2023년 10월 20 퇴사하였습니다.

A직원은 2022.02.04~2023.02.28 까지 재직시 급여 모회사에서 100% 지급되었으며

2023.03.01부터 자회사 겸직을 하여 연봉의 70% 모회사, 30% 자회사에서 지급됨.

모든 고용조건은 똑같으며 자회사는 독립된 회사임(사업자등록번호 있음. 회계, 인사부문 독립됨)

A직원은 퇴사시까지 겸직이었으며, 자회사에서는 2023.03.01~2023.10.20 까지 퇴직금 지급.

모회사에서는 2022.02.04~2023.10.20 까지 퇴직금 지급.

각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만 신고할때와

자회사는 자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신고, 모회사는 자회사 지급액까지 합산신고 할때와

퇴직소득세가 차이가 있음.

각각의 법인으로 보아 퇴직금 퇴직소득을 각각 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퇴직금을 중간지급등에 넣어서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천세 신고시에서 퇴직소득금액을 모회사 퇴직금 지급액이 아닌 합산한 퇴직금 신고?

질문)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시 자회사의 퇴직금 합산 하는것인가?

2) 퇴직금 합산시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금액도 합산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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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두 회사를 별개의 회사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A회사에서만 지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급하시고

    2. B회사는 A회사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합산하여 퇴직소득합산 후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일이 동일하다면, 순서는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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