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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수염고래202
반듯한수염고래20223.11.07

모회사와 자회사 겸직자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표시

안녕하세요.

A직원이 2022년 2월 4일에 입사 후 2023년 10월 20 퇴사하였습니다.

A직원은 2022.02.04~2023.02.28 까지 재직시 급여 모회사에서 100% 지급되었으며

2023.03.01부터 자회사 겸직을 하여 연봉의 70% 모회사, 30% 자회사에서 지급됨.

모든 고용조건은 똑같으며 자회사는 독립된 회사임(사업자등록번호 있음. 회계, 인사부문 독립됨)

A직원은 퇴사시까지 겸직이었으며, 자회사에서는 2023.03.01~2023.10.20 까지 퇴직금 지급.

모회사에서는 2022.02.04~2023.10.20 까지 퇴직금 지급.

각각 신고하게 되면 모회사 퇴직소득세 : 84,704원 자회사 퇴직소득세 : 없음

합산신고하게 되면 모회사 퇴직금 지급액 + 자회사 퇴직금 지급액 합산신고시 퇴직소득세 105,440원

각각의 법인으로 보아 퇴직금 퇴직소득을 각각 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퇴직금을 중간지급등에 넣어서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천세 신고시에서 퇴직소득금액을 모회사 퇴직금 지급액이 아닌 합산한 퇴직금 신고?

질문)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시 자회사의 퇴직금 합산 하는것인가?

2) 퇴직금 합산시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금액도 합산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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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고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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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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