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 회사의 대표자는 같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장만 분리 된 같은 사업장 입니다.
업체 사정상 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
A회사 : 2017.01.01~2023.12.31 근무,
B회사 : 2024.01.01~2024.03.31 까지 근무 후 퇴사.
2017.01.01부터 2024.03.31 까지 퇴직금이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1) 퇴직소득세 기준일도 실제 근무일수와 같은 2017.01.01~2024.03.31 인가요?
2) 아니면 B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근속년수는 2024.01.01~2024.03.31로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