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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4.16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으로 이직 한 경우 퇴직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와 B 회사의 대표자는 같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장만 분리 된 같은 사업장 입니다.

업체 사정상 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

A회사 : 2017.01.01~2023.12.31 근무,

B회사 : 2024.01.01~2024.03.31 까지 근무 후 퇴사.

2017.01.01부터 2024.03.31 까지 퇴직금이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1) 퇴직소득세 기준일도 실제 근무일수와 같은 2017.01.01~2024.03.31 인가요?

2) 아니면 B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근속년수는 2024.01.01~2024.03.31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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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이라면 퇴직소득세 계산 시 통산 가능하기 때문에 2017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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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면 17년~24년까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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