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연장/휴일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질문합니다.
사무직 근무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이며, 근무시각은 09:00~18:00로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분의 기본급 19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9만원일 경우
통상임금은 209만원이라 본다고 알고 있으며
이분이 토요일 09:00~12:00 근무
일요일 09:00~12:00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
일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
을 각각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