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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23.11.24

야근수당 , 토,일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기본급: 통상시급 * 209시간

고정연장수당: (통상시급*1.5) * (1시간*5일) * (4,345)


1.근무시간 : 9:00~19:00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고정적으로 1시간 연장근로를 진행.

2.휴게시간: 12:00~13:00 정심 식사시간 1시간을 포함

3.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대제 또는 근무시간 변경할 수 있다.

5. 소정근로시간은 주 8시간 40시간 이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적혀있는데

야근수당도 특근수당도 안준다는데..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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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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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1일 1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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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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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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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한주 고정근로시간인 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이나 특근을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5시간을 초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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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9: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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