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통상시급 * 209시간고정연장수당: (통상시급*1.5) * (1시간*5일) * (4,345)
1.근무시간 : 9:00~19:00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고정적으로 1시간 연장근로를 진행.
2.휴게시간: 12:00~13:00 정심 식사시간 1시간을 포함
3.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대제 또는 근무시간 변경할 수 있다.
5. 소정근로시간은 주 8시간 40시간 이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적혀있는데
야근수당도 특근수당도 안준다는데..
받을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