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증명서는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증명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