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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랑우탄208
개운한오랑우탄20822.07.22

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

입사일 뒤로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휴업하는 날짜가 저의 입사일보다 몇일 전이라휴업하는 날에 맞춰 퇴사를 하면 연차를 토해내야 할거 같은데, 저의 퇴사일자는 휴업날짜로밖에 할 수 없고 연차는 챙길 수 없나요?

아니면 제 입사일만 기준으로 삼고 휴업일 이후에도 퇴사일자를 작성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연차가 새로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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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따라서 휴업기간 이후에 퇴직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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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입사일보다 뒤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연차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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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업기간에도 퇴사가 가능하며, 그 경우 1년에 대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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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366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이때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업기간이더라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을 366일 이후에 정한 때는 휴업여부와 상관없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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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휴업일 이후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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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휴업 기간 중으로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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