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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오랑우탄208
개운한오랑우탄208
22.07.22

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

입사일 뒤로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휴업하는 날짜가 저의 입사일보다 몇일 전이라휴업하는 날에 맞춰 퇴사를 하면 연차를 토해내야 할거 같은데, 저의 퇴사일자는 휴업날짜로밖에 할 수 없고 연차는 챙길 수 없나요?

아니면 제 입사일만 기준으로 삼고 휴업일 이후에도 퇴사일자를 작성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연차가 새로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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