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도와주세요.
교통사고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얼머전에 합의하자고 찾아왔어요
이번에 교통사고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으로로 저는 전치8주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교통사고 형사합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가해자가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시에는 몇가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1. 보험사의 합의와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금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고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만 추후 분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2.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가해자의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 보험 한도내에서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서는 가해자가 준비를 해 오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받은 형사 합의금이 차후에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통지서를 형사 합의를 볼 때 가해자로부터 함께 받아야 하며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며 형사 합의를
할 때에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도 합의서 쓰면서 바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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