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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보석새12
작은보석새1224.03.14

교통사고합의서직접만나서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제가교통사고피해자와개인합의를하려고하는데, 휴대폰상에서 문자로합의내용을써도법적증거가 인정이되나요?피해자가계좌로돈을입금하라는데 괞찬은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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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상으로 문자합의를 해도 법적인 증거가 인정되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의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만 하면 됩니다. 합의서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합의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으면서 돈을 이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