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교통사고피해자와개인합의를하려고하는데, 휴대폰상에서 문자로합의내용을써도법적증거가 인정이되나요?피해자가계좌로돈을입금하라는데 괞찬은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상으로 문자합의를 해도 법적인 증거가 인정되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의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만 하면 됩니다. 합의서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합의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으면서 돈을 이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