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향후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발생까지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부분을 제외하고 형사적인 부분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