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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3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합의서를 쓰자고 하면서 위로금 같은 걸 주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이때,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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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는 합의내용(합의금 등) 및 피해자의 합의의사,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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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향후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발생까지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부분을 제외하고 형사적인 부분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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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건사고를 날짜 일시로 특정하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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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 처벌과 관련된 형사 부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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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합의하는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형사 중 어디까지 합의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 손해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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