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고소란 특정인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한테 그만둔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사용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근로자 본인이 퇴사한다는 사실이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님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회사를 보호할 이익이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회사는 함구령을 내리거나 했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
현재 취업규칙상 퇴직예고제도가 있는 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예고기간에 맞춰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근로자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회사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뒤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12월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면 1월말까지 인수인계 하신 뒤 퇴사하셔도 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을 주장할진 모르겠으나, 12월, 1월 두 달간 인원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길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