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러블리한어치220
러블리한어치220
22.10.04

예식장 계약했는데, 예식일 변경 시 위약금발생하나요?

예식장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취소시 위약금 발생한다는 내용만 있고

변경 시 위약금 청구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 시 위약금 내용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예식일 70일 남았는데 변경한다고 했을때

식장에서 취소시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부당하다면, 일단 위약금 내고 예식일 변경해서

식 진행한 후에 증거 모아놓은것을 가지고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식 후에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전자소액소송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절차가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