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했는데, 예식일 변경 시 위약금발생하나요?
예식장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취소시 위약금 발생한다는 내용만 있고
변경 시 위약금 청구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 시 위약금 내용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예식일 70일 남았는데 변경한다고 했을때
식장에서 취소시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부당하다면, 일단 위약금 내고 예식일 변경해서
식 진행한 후에 증거 모아놓은것을 가지고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식 후에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전자소액소송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절차가 맞는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계약서내용을 토대로 보면, 예식일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위약금을 정한 바 없고, 변경일 기준으로 식대금액과 패키지 금액으로 변경된다는 부분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계약취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별다른 기재사항 없이 이를 "계약변경"에 준용할 수 없습니다.
식후에 예식장에서 지급받은 위약금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고, 첨부된 파일상으로 보면 승소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란 것은 취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