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했는데, 예식일 변경 시 위약금발생하나요?
예식장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취소시 위약금 발생한다는 내용만 있고
변경 시 위약금 청구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 시 위약금 내용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예식일 70일 남았는데 변경한다고 했을때
식장에서 취소시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부당하다면, 일단 위약금 내고 예식일 변경해서
식 진행한 후에 증거 모아놓은것을 가지고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식 후에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전자소액소송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절차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계약서내용을 토대로 보면, 예식일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위약금을 정한 바 없고, 변경일 기준으로 식대금액과 패키지 금액으로 변경된다는 부분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계약취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별다른 기재사항 없이 이를 "계약변경"에 준용할 수 없습니다.
식후에 예식장에서 지급받은 위약금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고, 첨부된 파일상으로 보면 승소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란 것은 취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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