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계약서내용을 토대로 보면, 예식일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위약금을 정한 바 없고, 변경일 기준으로 식대금액과 패키지 금액으로 변경된다는 부분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계약취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별다른 기재사항 없이 이를 "계약변경"에 준용할 수 없습니다.
식후에 예식장에서 지급받은 위약금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고, 첨부된 파일상으로 보면 승소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