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 후 임의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근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명령 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예식을 취소할 경우엔 계약금 환급과 함께 각각 위약금 40%와 20%를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