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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1.01.08

결혼식 식장 날짜변경 후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결혼식 식장 날짜변경 후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결혼식 예식장을 예약후 같은 날짜에 시간만 변경 하였습니다

날짜 변경을 진행한 후라도 90일 전 해지하면 위약금이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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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예식장의 예식장 이용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소 시에 위약금이 있는 경우이며, 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상의 위약관련 위약금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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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결혼식장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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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 후 임의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근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명령 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예식을 취소할 경우엔 계약금 환급과 함께 각각 위약금 40%와 20%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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