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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담당
인사급여담당

법정휴일과 근무일수 질문드립니다.

8월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 시 8월 15일에 8시간 특근, 나머지 평일에 만근을 했다는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8월 15일은 근무일수 26일(31-토요일 일수)에 포함되면서(25일이 아닌)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되는 게 맞나요?

(통상=기본 가정)시급 10,000원을 예로 들면 80,000*26+1.5*8*10000으로 월급여가 계산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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