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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2.12.21

알바시급에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주말부터 가까운곳에서 시간당 11000원 알바를 시작할꺼 같은데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아야하잖아요.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는듯 한데

8시간씩 2일이면 16시간..시급 11000원 괜찮은건가요?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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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9,160원*16시간/40시간*8시간= 29,312원"을 지급해야 하는바, "29,312원/2일/8시간= 1,832원"을 시급에 포함하면 되므로 9,160원+1,832원= 10,992원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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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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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은 약 9,167원이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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