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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주휴수당포함 으로 11000원 이래요그럼 이거 주휴수당을 뺏을땐 9620 최저시급인건가요?계산을 어떻게 해야하죠?최저시급 9620에 주휴수당 따로 나오는것과저렇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게 11000원인게뭐가 더 나은거고 금액차이가 어떻게 나는건지알고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의 1/5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6/5가 됩니다.
시급 9620*6/5=11,544원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은 시급 9620원보다 적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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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1,000원인 경우는 작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이 9,167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시급이 녹일 때에는 20%를 반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9,620원에 20%를 곱하면 약 11,500원이 나오기 때문에 11,000원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에 1.2배를 곱했을 때에 약 11,000원이 나오는걸 보면 아마 22년도에 자문받은 내용으로 사용하시는 듯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620×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