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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주5일근무에 하루 8시간씩 근무인데 시급제 알바인데

시급이 주휴수당포함 으로 11000원 이래요
그럼 이거 주휴수당을 뺏을땐 9620 최저시급인건가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죠?

최저시급 9620에 주휴수당 따로 나오는것과
저렇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게 11000원인게
뭐가 더 나은거고 금액차이가 어떻게 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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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의 1/5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6/5가 됩니다.

    시급 9620*6/5=11,544원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은 시급 9620원보다 적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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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1,000원인 경우는 작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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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이 9,167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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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시급이 녹일 때에는 20%를 반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9,620원에 20%를 곱하면 약 11,500원이 나오기 때문에 11,000원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에 1.2배를 곱했을 때에 약 11,000원이 나오는걸 보면 아마 22년도에 자문받은 내용으로 사용하시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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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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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620×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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