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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
신랄한하운드12723.05.12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or병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인대가 늘어났다고해서 병가로 2주간 쉬고있는데 산재 가능할까요? 병가는 원래 무급이 원칙인가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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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병가는 업무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이며,

    업무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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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산재 대상이 되나 전문가 소견이 필요하고, 또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승인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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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 중에는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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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된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산재신청이 어렵다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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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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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일로 인해 다치게 되었고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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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가 가능합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산재기간에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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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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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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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입니다. 치료비가 지급되고 휴업시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유급, 무급 여부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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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가는 회사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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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 등의 입증이 있을 때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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