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가 아닐 경우엔 무급병가로 처리되는데요,
1. 일주일 중에 하루 라도 무급병가를 쓰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무급병가가 결근이 아닌한 주휴발생합니다.
2. 더불어, 무급병가를 일주일이 넘는 일정 기간동안 신청할 경우 병가 일수에 근무자의 휴무일, 휴일 등을 포함해야할까요?
근무일 기준으로 할 것이나, 내부규정에서 병가에 대해서 휴일을 포함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마지막으로 무급병가를 결국 결근으로 보고있는건데, 무급병가와 결근(유계결근)을 구분해야 할 실익이 있을까요?
결근으로 볼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연월차 미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