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연락처 무단 공유 시 처벌될 우려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소액이지만 돈을 안주고 차단 후 잠수를 탔습니다. 제게 돈을 빌린것은 아니고, 제가 우선 결제를 하고 절반을 차후에 받기로 했는데 차단 당했습니다. 관련 카톡 기록 있고요.
소액인데도 이 점이 몹시 괘씸해서 제게 사과를 하거나 돈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연락처는 이미 차단했으니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시도해보려합니다. 그래도 끝끝내 연락이 없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끊임없이 톡이 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사람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퍼트리진 않을 것이고, 그저 다른사람들에게 카톡 연락처만 공유해서 타인의 계정들로 돈 갚으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픈채팅으로 타인들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그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할 것이고 그 기록도 남겨둘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시간빌게이츠라 감히 제 돈을 떼먹은 것이 괘씸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되나 안되나 확인하고 돈 무조건 받아낼 생각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참여인원들에게 부탁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상환독촉 문자를 받게 할 경우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