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택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하였기에 질문자님 과실 100%의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하며 보험이 없으니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듣고 금액을 지불하기 보다는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기간을 확인한 후에 해당 금액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며칠이 지나더라도 경찰 신고는 가능하나 인적 피해없이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민사적 문제라 의미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