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어떤 욕을 했을때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대수롭지 않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욕을 들었을때 기분이 나쁘면 그걸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욕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만 신고를 할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적 감정보다는 객관적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모욕성과, 타인이 모두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때 모욕감을 느끼기 충분했다고 판단될 정도면 되며 보통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