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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1.11

온라인 게임내의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온라인 게임하다가 보면 욕설은 물론 패드립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온라인게임을 즐겨온 사람으로서 보자면 익명임을 빙자해 선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임내의 욕설, 패드립, 비아냥같은 언어폭력들을 그냥 듣고만 흘려보내기엔 너무 화가나고

모욕적인 순간들도 많습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받게되는 처벌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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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통상 게임은 익명으로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보통인바 단순히 욕설을 하는 등 행위로는 처벌까지 이루어지 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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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 욕설의 경우 대개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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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내 욕설은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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