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순박한관수리215
순박한관수리215
22.04.28

남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법적으로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04월 01일 입사 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의지를 밝힌건 2022년 4월 20일 이구요,

그때부터 전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되,

제가 내일채움공제를 하고있어서 5월 20일까지는 나와야 한다 라고하면서

5월 20일 이후부터 5월 31일 까지의 근무일들은 총 7일이라 그 7일은 연차를 쓰고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2022년에 총 80퍼센트 이상 근속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월차개념으로 한달 근속시 1개 식으로 전 4개밖에 못쓴다고 했습니다. 이미 3개정도는 소진한 상태구요,

정확한 퇴사일을 고지해주신건 4월 28일인 오늘입니다.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연차 소진안된다고 하시면서요

법적으로 월차 4개밖에 못쓰는데 더 쓸수가 없다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전년도 근속으로 인해 제 올해 연차가 15개로 알고있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작년말에 미리 고지를 저한테 해주셨었고요 2022년 연차가 15개라고요,,

일단 전 인수인계 할 일들은 없습니다. 회사도 그걸 알고계시구요 그래서 한달전에 미리 그만둔다 얘기를 안해도된다? 식이시더라구요 내일채움만 아니였으면 당장 못나오게 했을 것 같아요

내일채움 유지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불이익이 생겨서 그런걸로 알고있네요.

고작 7일 연차쓰는걸로 같은 회사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겠냐고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데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1) 입사일 기준 법적으로 제가 연차 15개를 다 못쓴다고 월차개념이라 4개밖에 못쓴다는데 맞는건가요.

2) 사실상 4월 28일 오늘에야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고지해주신 상황인데 원래는 한달전에 고지를 해줘야 하는상황은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