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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관수리215
순박한관수리21522.04.28

남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법적으로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04월 01일 입사 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의지를 밝힌건 2022년 4월 20일 이구요,

그때부터 전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되,

제가 내일채움공제를 하고있어서 5월 20일까지는 나와야 한다 라고하면서

5월 20일 이후부터 5월 31일 까지의 근무일들은 총 7일이라 그 7일은 연차를 쓰고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2022년에 총 80퍼센트 이상 근속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월차개념으로 한달 근속시 1개 식으로 전 4개밖에 못쓴다고 했습니다. 이미 3개정도는 소진한 상태구요,

정확한 퇴사일을 고지해주신건 4월 28일인 오늘입니다.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연차 소진안된다고 하시면서요

법적으로 월차 4개밖에 못쓰는데 더 쓸수가 없다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전년도 근속으로 인해 제 올해 연차가 15개로 알고있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작년말에 미리 고지를 저한테 해주셨었고요 2022년 연차가 15개라고요,,

일단 전 인수인계 할 일들은 없습니다. 회사도 그걸 알고계시구요 그래서 한달전에 미리 그만둔다 얘기를 안해도된다? 식이시더라구요 내일채움만 아니였으면 당장 못나오게 했을 것 같아요

내일채움 유지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불이익이 생겨서 그런걸로 알고있네요.

고작 7일 연차쓰는걸로 같은 회사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겠냐고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데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1) 입사일 기준 법적으로 제가 연차 15개를 다 못쓴다고 월차개념이라 4개밖에 못쓴다는데 맞는건가요.

2) 사실상 4월 28일 오늘에야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고지해주신 상황인데 원래는 한달전에 고지를 해줘야 하는상황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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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4.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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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4월 1일 입사가 맞으며 21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를 달성하였다면

    22년 4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차개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일 입사 기준

    2. 5월 31일까지 근무하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강요하는것은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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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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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15개의 연차 한달 안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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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4.01. ~ 2021.03.31. : 11개

    2021.04.01. ~ 2022.03.31. : 15개

    2022.04.01. ~ : 15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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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법적으로 제가 연차 15개를 다 못쓴다고 월차개념이라 4개밖에 못쓴다는데 맞는건가요.

    >> 2021.4.1.~2022.3.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4.1.에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2023.3.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사실상 4월 28일 오늘에야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고지해주신 상황인데 원래는 한달전에 고지를 해줘야 하는상황은아닌가요?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2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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