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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게논138
도덕적인게논13822.03.02

2020.02.24~2022.7말 퇴사 예정 연차걋수

입사일 : 20.02.24

퇴사 예정 : 7월 말

20년도 입사 당시 연차 5개

21년도 연차 6개

22년도 2월 24일 부터 15개 준다고 했음

직장 실장님이 언제 퇴사할거냐고 물어봐서 7월 말쯤 생각하고 있다고 했음

그렇게 되면 연차 5개밖에 못쓰고 나가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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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실장님이 언제 퇴사할거냐고 물어봐서 7월 말쯤 생각하고 있다고 했음

    그렇게 되면 연차 5개밖에 못쓰고 나가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2.24날 발생하는 연차는 전녀도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서

    장래에 남아있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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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0.02.24~2022.7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02.24.~2021.2.23. 1개월 개근시 1일 최대 총 11일

    • 2021.2.24 :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

    • 2022.2.24 :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

    • 7월에 퇴사한다하여 비례삭감할 수 없습니다.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05.27.선고 2003다4854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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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근로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1년 2월 24일, 22년 2월 24일 각각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년 7월에 퇴사하실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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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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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2.2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4일에 최대 11일)

    -2020.2.24~2021.2.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2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2.24~2022.2.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2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발생일 수: 41일(11+15+15)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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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24.이고 퇴사일이 22.7.이라면 11개,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하며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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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2.24. ~ 2021.02.23. : 11개

    2021.02.24. ~ 2022.02.23. : 15개

    2022.02.24.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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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풀타임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상기의 경우

    2020-2-24 ~ 2021-2-23 11개

    2021-02-24 ~ 2022-02-23 : 15개

    2022-02-24 ~ : 15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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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입사일 : 20.02.24

    퇴사 예정 : 2022. 7월 말 퇴사 가정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참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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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위의 개수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연도 7월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2월 24일에 발생하는 15개가 되는데, 2월 24일에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5개 모두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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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022년 2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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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는 하에서 20.2.24 ~ 2022.7.1. 퇴사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41일입니다.

    2. 다만 위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회사 내규나 연차대체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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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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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개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24.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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