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자를 언제로 잡는게 좋을까요
입사일이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이후 연차비가 새로 발생되어서 5월말 퇴사로 계획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남은 연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주다가 올해부터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안해줄거니 모두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가 새로 발생했는데 모두 소진 안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던데..
제가 올해 새로 발생하는 연차가 18개인데 5월말 퇴사하겠다고 하고 새로 발생한 연차를 소진못할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6월 18일로 해서 연차를 소진시키던가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기준인데 제가 5월말 퇴사일 경우 3,4,5월이 기준으로 잡히는데..만약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임의로 6월 18일로 퇴사일 변경을 해도 3,4,5월이 기준으로 잡히는 걸까요? (참고로 퇴사후 바로 이직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말 퇴사를 원하는 경우 5월 2일에 사직서를 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혹시 4월중에 사직서를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