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20명, 주 40시간 근무 조건 회사입니다.
제가 2022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2년에 대해 총 11개의 연차를 받아 사용하였고,
2023년에는 총 15일 연차 중 7.5일을 사용하였고,
2024년 총 15일 연차를 새로 받았는데 0.5개만 사용 후 2월 8일에 퇴사할 계획입니다.
인사팀에서는 2023년에 안쓰고 남은 7.5일만 퇴사 전 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4년에 부여받은 15일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2024년에 새롭게 부여받은 15일은 사용 못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