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연말정산시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엔 꼭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않더라도 제가 임대료 소득공세를 받으려면 서류제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임대료 송금한 내역서만 있으면 세제혜택을 볼수 있는거로 압니다.
참고사항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임대할시 집주인은 세무서에 임대사업 신고를 해야되는지 안하면 불이익이 있어서 위에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