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답을 유추해 보면,
임차인은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정상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니, 지금의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고 살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때서야 이사를 나가니 어떤 보상책으로 이사비를 달라고 쌍방에 협의가 된 것 아닐까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비를 주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