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런 상황의 임대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임차인에게만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자주 발생됩니다.
다앙한 혜택제공과 전세보증금을 낮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차액부분은 임대인이 구해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가장 빠르고 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또한 임대인이 결정해서 투자한 결과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
부디 투자물건에 호재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