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이혼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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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에 준하여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있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권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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