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사실혼 관계의 이혼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04.19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에 준하여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있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권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