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도급 업체 직원이고 듣기로는 뇌출혈로 사망 하셨다고 합니다.
기초조사 결과 평소 어지러움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다고 본인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업무(생산직) 관련하여 트러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구요.
개인적인 사유로 2일간 결근 하였는데 2일째 사망하셨습니다.
기본 정보는 주 58시간 근무(특별연장근로), 50세, 근무 개월 약 50일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원청인 저희가 취해야할 액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과 함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재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청 회사가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