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도도한호저268
도도한호저268

일용직 근로자 사망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가스설비일을 하시다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가스설비업무 특성상 한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없어 대기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스설비 하청을 받는 두어개 회사에 번갈아가며 일을 해 오셨었는데요


사고가 났던 당시 소속회사 A에서는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월 최소 15일부터 최대 27일까지 업무하셨고


22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

월 최소 22일부터 최대 27일까지 업무하셨습니다.


A에서는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 비는데 이 때는 아마 다른 가스하청업체에 들어가 일을 계속 하셨던모양입니다.


7월에 사고로 사망하셔서 A회사에서는 1년 이상 연속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셨으니 퇴직금 지급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으신걸까요?


- 정리 -

- 23년 7월 가스설비업체 A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사고사


- 고인은 A회사에서

19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 근무

20년 8월부터 20년 12월까지 근무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근무

22년 12월부터 23년 7월 사고일(7일) 까지 근무


- 중간중간 비는 때는 다른 현장의 다른 하청 가스설비업체에서 근무하셨던 것으로 추정


- A회사에서는 본 회사에서 1년 이상 연속출근을 하지않았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주장


- A회사뿐 아니라 다른 하청업체에서도 근무하셨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원청회사와 A회사와 합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금 선지급 및 합의금을 받은 상태이고 선임 변호사분께 확인한 결과 합의내용에 퇴직금을 합의금에 갈음한다는 내용안 없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요구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A회사에서는 아무리 본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였어도 사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규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