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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호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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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일용직 근로자 사망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가스설비일을 하시다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가스설비업무 특성상 한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없어 대기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스설비 하청을 받는 두어개 회사에 번갈아가며 일을 해 오셨었는데요


사고가 났던 당시 소속회사 A에서는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월 최소 15일부터 최대 27일까지 업무하셨고


22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

월 최소 22일부터 최대 27일까지 업무하셨습니다.


A에서는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 비는데 이 때는 아마 다른 가스하청업체에 들어가 일을 계속 하셨던모양입니다.


7월에 사고로 사망하셔서 A회사에서는 1년 이상 연속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셨으니 퇴직금 지급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으신걸까요?


- 정리 -

- 23년 7월 가스설비업체 A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사고사


- 고인은 A회사에서

19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 근무

20년 8월부터 20년 12월까지 근무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근무

22년 12월부터 23년 7월 사고일(7일) 까지 근무


- 중간중간 비는 때는 다른 현장의 다른 하청 가스설비업체에서 근무하셨던 것으로 추정


- A회사에서는 본 회사에서 1년 이상 연속출근을 하지않았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주장


- A회사뿐 아니라 다른 하청업체에서도 근무하셨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원청회사와 A회사와 합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금 선지급 및 합의금을 받은 상태이고 선임 변호사분께 확인한 결과 합의내용에 퇴직금을 합의금에 갈음한다는 내용안 없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요구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A회사에서는 아무리 본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였어도 사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규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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