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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저268
도도한호저26823.08.24

일용직 근로자 사망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가스설비일을 하시다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가스설비업무 특성상 한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없어 대기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스설비 하청을 받는 두어개 회사에 번갈아가며 일을 해 오셨었는데요


사고가 났던 당시 소속회사 A에서는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월 최소 15일부터 최대 27일까지 업무하셨고


22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

월 최소 22일부터 최대 27일까지 업무하셨습니다.


A에서는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 비는데 이 때는 아마 다른 가스하청업체에 들어가 일을 계속 하셨던모양입니다.


7월에 사고로 사망하셔서 A회사에서는 1년 이상 연속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셨으니 퇴직금 지급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으신걸까요?


- 정리 -

- 23년 7월 가스설비업체 A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사고사


- 고인은 A회사에서

19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 근무

20년 8월부터 20년 12월까지 근무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근무

22년 12월부터 23년 7월 사고일(7일) 까지 근무


- 중간중간 비는 때는 다른 현장의 다른 하청 가스설비업체에서 근무하셨던 것으로 추정


- A회사에서는 본 회사에서 1년 이상 연속출근을 하지않았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주장


- A회사뿐 아니라 다른 하청업체에서도 근무하셨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원청회사와 A회사와 합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금 선지급 및 합의금을 받은 상태이고 선임 변호사분께 확인한 결과 합의내용에 퇴직금을 합의금에 갈음한다는 내용안 없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요구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A회사에서는 아무리 본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였어도 사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규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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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근무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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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3개월이 비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단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는 1년이상이므로 해당기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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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정 공백기간을 둔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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