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

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단독주택(다중주택)"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뭘까요ㅑ?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단독주택(다중주택)"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뭘까요?

단독이면 단독이고 다중이면 다중(다세대)지 괄호는 왜 있는지 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등기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선순위 저당권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여 본인의 우선변제순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