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직인데 직종은 전기,기계입니다 감시단속직인데 도색이라든지
건축물 보수 작업을 지시합니다
물론 간단한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만 하루이상 걸리는 작업을 해야되나요. 노동부에 걸리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승인받은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범위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받은
업무내용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기, 기계로 감시 단속직 승인을 받았는데 도색이나 건축물 보수 작업 등을 한다면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감시 단속적 업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단기간 내지 일회성 등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계속적 또는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설관리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도색 등의 경우에는 업무 외 업무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고,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에는 승용차/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 보일러공/취사부/화물적하종사자, 생산업체 고압보일러실에 종사하는 자,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