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감단근로자 즉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비같은 업무종사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감단근로자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면 안된다는데, 실제로 아파트경비는 청소같은 업무에 종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도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쓰레기 수거·제설작업·잡초제거·낙엽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반출 확인 등의 업무는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 즉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감단근로자란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료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일부 청소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된 업무가 감시이거나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져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가 감시적, 단속적 근무에 해당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감시 업무에 해당해야 하므로 주된 업무 수행 중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와 관련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적어주신 경비직의 경우 육체적 피로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나 부수적인 업무로 분리수거 등 청소업무를 할때, 경비원의 다른 업무가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신의 긴장도가 높고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종합적으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이 감시적 업무에 해당하거나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거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아파트 경비원 등이 감단근로자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단근로자의 경우
법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