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근무자인데 관리자급 업무를 맡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다른 3교대 근무자에 대한 관리 및 업무지시 및 월간 업무계획 수립, 설비 유지보수 등
관리자 업무를 회사에서 맡기려하는데
감단직에게 이런 업무를 시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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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관리감독 업무의 수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직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에 대한 관리 및 업무지시, 업무계획 수립, 설비 유지보수 등을 한다면 이는 감시단속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청에 감시단속직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감시 업무 또는 단속적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관리 업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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