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다른 3교대 근무자에 대한 관리 및 업무지시 및 월간 업무계획 수립, 설비 유지보수 등
관리자 업무를 회사에서 맡기려하는데
감단직에게 이런 업무를 시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관리감독 업무의 수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직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에 대한 관리 및 업무지시, 업무계획 수립, 설비 유지보수 등을 한다면 이는 감시단속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청에 감시단속직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감시 업무 또는 단속적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관리 업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