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족들 묘을 이장하면서 본관을 변경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소실적에 가족들과 해어지셨어 본이 어디신지 모르신체 돌아가셨습니다. 30년전에 수소문끝에 본을 찾아서 문중에말씀드리고 족보에는 기재가 되었습니다. 족보책은 다시 발행해서 받았습니다
지금와서 호적을 떼보면 본관이 변경이 안되어 있어서 법원에 본관 변경시청을하려고 하니 망자분은 변경이 안되다고하는데 망자는 변경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