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흡족한매77
흡족한매77
24.01.09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사망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저에겐 촌에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땅위에 집이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있고 명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에 아버님 삼촌다 돌아가셔서 아들인 제가 해야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주민번호도 없으시고 사망신고도 안되어있어 예전집은 상속을 받을수 없다하더라고요 시청에서는 흙집이라 나중에 멸시신고하면된다는데 그냥 나둬도 될까요? 아니면

제이름으로 돌려놓는게 맏을까요? 법무사안쓰고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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