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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77
흡족한매7724.01.09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사망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저에겐 촌에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땅위에 집이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있고 명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에 아버님 삼촌다 돌아가셔서 아들인 제가 해야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주민번호도 없으시고 사망신고도 안되어있어 예전집은 상속을 받을수 없다하더라고요 시청에서는 흙집이라 나중에 멸시신고하면된다는데 그냥 나둬도 될까요? 아니면

제이름으로 돌려놓는게 맏을까요? 법무사안쓰고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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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변경하시는 절차가 급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일단은 그대로 두셔도 전혀 문제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흙집이고 별도의 가치가 있는 집도 아니라면 추후 땅을 처분하거나 어떤 변동이 있으실때 정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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