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판례는 부친 사망 후의 계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 후 계모는 더 이상 부친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2007브28 결정).
2. 위 판례에 따라 가족 관계로 볼 수 없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 부양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양 시 법률혼인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