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질문 입니다..
0. 사건 개요
자동차 운전자(본인)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중, 해당 도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조향을 했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보험사를 통해 근육통을 사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중요ㆍ 오토바이 운전자는 블루투스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해당 녹취본에 사고 직후에 팔이 아프다. 근육통이 있는 것 같다라는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고 전에는 대화를 한 내용이 없었다고도 합니다. 통화로 인한 부주의를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인 접수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법적 판단 및 과실 산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 향후 보험사 및 상대방 측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법적 전략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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