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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칠면조99
자비로운칠면조99
22.12.20

차대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오토바이 동승자 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여 직진차로 먼저 진입해서 진행중 바로 뒤에서 오는 택시가 거의 동시에 오토바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회전시 교통섬때문에 신호가 잘 안보여 교차로 신호를 확인못하고 그대로 서행으로 우회전 진입하였고 택시는 직진신호에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거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좀 더 나올것 같습니다.

택시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인 저만 전치7주 골반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운전자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합의금을 어찌 해야할지 고민이되어 질문 남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 남자친구이고 책임보험만 들어놓은지라 상황이 복잡할것같습니다. 상대측은 9:1 주장하는 상태이고 저희는 상대측 과실(전방주시태만 등)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는터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분심위까지 생각중입니다. 동승자인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최대한 피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택시측에 일단 합의금 1500을 부르셨는데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면 오토바이 과실을 줄이고 합의금을 더 불러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금전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할 사이여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인 저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듯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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