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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개개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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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관뒀는데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저는 18살 학생이고 CU편의점 주말 이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는 10시였는데 사장님은 저에게 동의도 구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11시로 근무 시간을 바꿨고 ( 교대 알바생이 오지 않아 연락을 드렸더니 앞으로 11시까지 일하라고 통보 받음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곤 했습니다 시급은 7500원 받았고요 근로 계약서 쓴거 없고 3월 첫 주말부터 일을 시작했고 8월 1일까지 근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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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야간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야간근로수당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보여 지며, 해당 사안에서 야간의 근무 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기타 근로 기준법 위반의 경우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