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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솔개191
공정한솔개191
22.04.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편의점 알바를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편의점 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수당(알바 처음 배우라고 이틀동안 7시간 정도 일했지만 수당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과 주휴수당(대타를 뛰어 기존 한 주에 10시간 근무에서 한 번은 한 주에 15시간 근무, 또 한번은 한주에 19시간 30분 근무를 했지만 주휴수당이 없었습니다.)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의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즉시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알바를 그만둘 수 있나요? 또한 못받은 주휴수당과 교육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다리가 부러져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제가 거짓으로 주장할 시 편의점 점장님이 병원 진단서 등을 요구해도 저는 이에 응할 필요가 없는지요? 또 저의 거짓말로 인해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근무는 2022년 2/14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육일부터 셀 경우)

제가 알기론 일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엔 고용주 측에서 한달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아는데 맞나요? 즉 저의 경우 제 의사표현시 즉시 합법적으로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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