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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솔개191
공정한솔개19122.04.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편의점 알바를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편의점 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수당(알바 처음 배우라고 이틀동안 7시간 정도 일했지만 수당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과 주휴수당(대타를 뛰어 기존 한 주에 10시간 근무에서 한 번은 한 주에 15시간 근무, 또 한번은 한주에 19시간 30분 근무를 했지만 주휴수당이 없었습니다.)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의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즉시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알바를 그만둘 수 있나요? 또한 못받은 주휴수당과 교육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다리가 부러져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제가 거짓으로 주장할 시 편의점 점장님이 병원 진단서 등을 요구해도 저는 이에 응할 필요가 없는지요? 또 저의 거짓말로 인해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근무는 2022년 2/14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육일부터 셀 경우)

제가 알기론 일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엔 고용주 측에서 한달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아는데 맞나요? 즉 저의 경우 제 의사표현시 즉시 합법적으로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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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사업주가 법을 어길 경우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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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직과는 별개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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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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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1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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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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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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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애시당초 주10시간 근무이고 비정기적으로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15시간이상 근무가 반복된다면 주휴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3.교육이 사실상의 근무와 병행하면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이므로 임금청구가능합니다.

    4.근무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점장은 인력관리 차원에서 진단서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할 시 결근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5.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계약한것입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시급제일급제는 30일전 통보,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1기가 지난달 미리 통보해야합니다.

    6. 합법적으로 일을 관두려면 한달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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