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편의점이고 근로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몇달을 평일 9~18시, 18시30(금요일만) 로 협의보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가끔씩 23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른 알바생이 그 전 달 리모델링으로 출근을 못해 받는 월급이 낮아져서 사장한테 말했더니
금요일 하루 제 시간에 일하라해서 그럼 저도 일을 못하여 손해니 금요일 대신 목요일 23시까지를 제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속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주휴수당을 안 주더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