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5월부터 8월까지 금토 오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8월 까지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9월 부터는 09-01 금요일만 근무했고 나머지는 양해를 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09-12 기준 원래는 15,16일 근무를 제가 해야 하지만 오늘 제가 사장님께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나와야 한다고 하셨지만 무시하고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단 퇴사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