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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테리어268
도덕적인테리어26823.09.12

편의점 알바 퇴사 통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5월부터 8월까지 금토 오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8월 까지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9월 부터는 09-01 금요일만 근무했고 나머지는 양해를 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09-12 기준 원래는 15,16일 근무를 제가 해야 하지만 오늘 제가 사장님께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나와야 한다고 하셨지만 무시하고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단 퇴사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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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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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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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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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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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단 퇴사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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